[대상판결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3다204119 판결]
대상판결은 회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경쟁업체로 이직한 근로자에게는 '준정년 특별퇴직제도'에 따른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준정년 특별퇴직제도란 인사적체 해소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이 장기근속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기존 퇴직금 외에 특별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원고는 1990년 A은행에 입사해 만 21년간 근무하였으며, 2011년 9월 자신이 일하던 지점에서 3~4㎞ 정도 떨어진 곳에 개점 예정이던 경쟁 증권사 PB로 이직하며 준정년 특별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A은행 단체협약은 '만 15년 이상 근속하고 만 40세 이상이 되어 정년에 달하기 전에 퇴직하는 종업원에게는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은행은 원고가 보수퇴직금규정상 '특별퇴직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며 특별퇴직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가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제도의 취지에 비춰 보면 한참 좋은 실적을 올리면서 왕성하게 일하고 있는 직원이 경쟁업체에서 일하기 위해 은행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직하는 경우에는 준정년 특별퇴직 대상자로 보기 어렵다"며 "동일 지역, 동일 고객군, 동종 업체로의 전직을 위해 퇴직한 A씨에게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지급한다면 A은행의 매우 중요한 전문인력인 PB의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유도하게 돼 은행 측의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