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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2016.10.2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6. 8. 18. 시행)]
 
1. 주요 내용
 
가.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 대상이 되는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추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이동식 크레인과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가 추가되었습니다.
 
나. 안전ㆍ보건교육 실시 대상의 확대
지금까지는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도매업, 숙박업 및 음식점업의 사업장은 안전ㆍ보건교육 실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분야에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의 확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건설업 사업장의 대상이, 건설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의 수 300명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라. 석면조사 실시의무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식의 개선
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철거 또는 해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과태료가 건축물 등의 공사 규모에 비례하여 부과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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