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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공무원이 공사대금을 사적 횡령했다면 퇴직금 감액 사유인 '공금의 유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8.12.28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8601 판결]
공무원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사적으로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형을 선고 받고 해임처분을 받은 것은 퇴직급여 감액사유인 '공금의 유용'에 해당한다고 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공무원 A씨는 B, C씨 등과 공모해 공사비를 편취했다는 혐의로 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어 A는 중앙징계위원회 해임 의결을 거쳐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을 근거로 해임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연금법과 시행령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해임 된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1/4를 감액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은 A의 비위행위가 법에서 퇴직금 감액 사유로 정한 '공금의 유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A에 대해 퇴직수당을 감액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법조항에서 배임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감액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대상판결은 '공금 유용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공공단체 운영을 위한 자금을 사사로이 돌려쓰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공직 부패를 방지하려는 법 도입의 목적을 고려해서 공금 유용을 해석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신축공사의 관리감독 의무를 수행하면서 주무관 소외 1 등과 공모해서 보수공사비 일부를 신축공사비에 허위 계상해 공금을 지출하도록 한 것은 국가예산을 지정된 용도와 달리 사사로운 목적으로 사용한 공금의 유용'이라며 "이 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보면 A의 행위는 공금의 유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86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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