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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사립대학교가 신입생 모집실적을 교원평가대상으로 삼아 교수 연봉을 삭감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2018.12.28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
사립대학교가 신입생 모집실적을 교원평가대상으로 삼아 교수 연봉을 삭감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A씨는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C대학교의 조교수로 근무하였습니다. 학교 측은 A가 교원인사규정에 규정된 업적평가점수가 재임용요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 A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는 B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임용거부처분 무효소송을 내면서 "학교가 교원연봉계약제규정에 따라 신입생 모집실적을 교원평가대상으로 삼아 보수를 삭감해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며 삭감된 보수의 지급도 요구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헌법 제31조 4항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ㆍ운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으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하며 이는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지만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불과하므로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달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해 성과급적 연봉제의 기준으로 삼는 평가항목과 기준이 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해 재량권의 남용ㆍ일탈로 평가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평가항목과 기준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함부로 무효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금이나 수업료 수입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학은 신입생 충원과 재학생 규모 유지가 대학 존립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학교 측이 이를 교원실적평가의 대상으로 삼았더라도 관련 법령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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