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업무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됩니다. 따라서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2017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신고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가 아닌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