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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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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이 유효한지
2016.10.25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나2067268 판결]
 
대상판결은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 고용계약은 사용자와 노무자 간의 특수한 인적 신뢰관계가 전제되는 계약이자 장기간 계속적 급부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인데, 이와 같은 성질의 고용계약을 장래 불특정 시점에 불특정인과 체결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한다.
 
2. 이 사건과 같은 단체협약은 사실상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사실상 고착된 노동자 계급의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우리 사회의 정의관념에 반한다.
 
3.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계보장은 금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으로 상당부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물론,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금전 외의 적절한 배상방법이 마련될 수 있으나,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과 같은 방식을 통한 배상은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신뢰를 희생한 결과 얻어지는 것이므로, 그 인정 여부 및 인정범위를 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설령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과 같은 규정을 두게 되더라도, 재능과 노력 이외의 것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은 사회구성원의 충분한 합의 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요건 설정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단체협약 규정의 하나에 의하여 무제한적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