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신청할 시 신청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불이익 처우 금지와 벌칙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제111조의 2 신설, 제127조 제2항 개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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