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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17.02.22
1. 주요 내용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신청할 시 신청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불이익 처우 금지와 벌칙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제111조의 2 신설, 제127조 제2항 개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2.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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