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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02.24
1. 주요 내용

가. 도급인인 사업주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 추가

도급인인 사업주가 도급사업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에 양중기 또는 철도차량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가 추가되었습니다.

나.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보호가 필요한 경우 총칭명(總稱名) 공표

영업비밀보호 등의 목적으로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보호가 필요한 경우 지금까지는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대신 상품명으로 공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식별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칭명(總稱名)으로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2. 다운로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7. 1. 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