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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2016.10.2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2016. 8. 4. 시행),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6. 8. 4. 시행)]
 
1. 주요 내용
 
산업체 현장실습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법 제9조 제1항),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제27조 제1항).
또한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 그리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은 금지됩니다(법 제9조의2).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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