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2016년 5월 29일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2016년 8월 30일 시행되었습니다(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복관할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해당 개정은 2000년대 후반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상시화 된 시대에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바라는 채권자ㆍ채무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회생절차를 개선ㆍ보완할 필요성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활한 신규자금 확보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원활한 신규자금 확보를 위하여 신규자금을 대여한 채권자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였습니다.
(1) 신규자금 대여 채권자에게 회생절차 진행의 주요사항(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것, 회생계획안, 회생절차의 폐지 또는 종결)에 대한 의견제시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신규자금 대여 채권자가 관리인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제22조의2 신설).
(2) 신규자금에 사용목적이 정해진 경우 채무자, 관리인, 보전관리인의 법원에 대한 보고사항에 신규자금의 집행사항을 추가함(제39조의2 제2항 제3호 다목).
(3)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 선임 시 의견조회를 해야 할 대상에 채권자협의회를 추가하고,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에 신규자금을 대여하려는 자의 요청에 의해 조사위원의 조사를 거쳐 자금차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87조 제1항, 제6항).
(4)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채무자의 신규자금 차입 허가 시 법원이 의견을 들어야 할 대상을 채권자협의회로 변경하고, 법원이 신규자금 차입 허가를 함에 있어 채무자와 채권자의 거래상황, 채무자의 재산상태,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도록 함(제179조 제2항).
나. 상거래채권자 보호 강화
(1)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함(제179조 제1항 제8의2호 신설).
(2) 회생계획 인가요건인 평등의 원칙 준수와 관련하여 해당 원칙에 반하지 않는 사유에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의 회생채권에 대하여 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다른 회생채권보다 우대하여 변제하는 때'를 추가함(제218조 제1항 제3호 신설).
(3) 법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 전 회생채권 변제허가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그가 가지는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를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로 변경함(제132조 제1항).
(4) 법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 전 회생채권 변제허가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의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회생채권의 변제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변경함(제132조 제2항).
다.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 도입
사전계획안 제출에 의한 회생절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였습니다.
(1) 채무자의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 또는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은 때부터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사전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223조 제1항).
(2) 사전계획안을 제출한 채권자 외의 채권자는 제240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회신기간 초일의 전날까지 그 사전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법원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제223조 제3항).
(3) 사전계획안 제출자는 채권자 목록, 제92조 제1항 각 호1)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함(제223조 제4항).
(4) 사전계획안 제출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그 목록을 제147조 제1항의 목록을 봄(제223조 제5항).
(5) 사전계획안 제출자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시 채권자목록 제출기간을 정하지 아니함(제50조 제1항 제1호).
(6) 사전계획안이 제출된 경우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고기간의 시기(始期)를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 함(제50조 제1항 제2호).
(7) 사전계획안이 제출된 경우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의 시기(始期)를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 함(제50조 제1항 제4호).
따라서 자금보충약정의 실질적 기능, 당사자들의 의사를 중시할 경우 대여형 자금보충약정은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보증계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8) 사전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 경우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거나 제240조 제2항의 회신기간 전에 그 사전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채권자는 회신기간 안에 동의한 것으로 봄(제223조 제8항 신설).
(9) 사전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 경우에는 속행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함(제240조 제2항).
(10)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 경우 인가여부 결정에 앞서 회생계획 인가 여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의견청취기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함(제242조의2).
라. 채권자 참여 확대
회생절차 참여 확대를 통해 채권자의 절차참여권 강화와 채무자의 회생가능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였습니다.
(1) 채무자의 주요 채권자에게 채권자협의회 구성에 관한 의견 제시 권한을 부여함(제20조 제4항 신설).
(2) 제3자 관리인 선임 시 채권자협의회에 관리인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함(제74조 제7항 신설).
2. 다운로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