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재취업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실업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8만 6,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제68조 제1항).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①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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