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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7.05.02
1. 주요 내용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재취업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실업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8만 6,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제68조 제1항).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①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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