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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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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직장폐쇄 시 근로자의 근로복귀 의사는 사용자가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도로 집단적ㆍ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2017.05.02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대상판결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투표를 거쳐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 역시 일부 근로자들이 개별적ㆍ부분적으로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복귀의사는 반드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도로 집단적ㆍ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상판결 사안에서 노동조합은 2010년 6월 25일부터 2010년 8월 20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불법적으로 부분파업(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을 실시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0년 8월 23일 직장폐쇄(이하 '이 사건 직장폐쇄')를 실시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이 사건 직장폐쇄 실시 다음날부터 피고 회사에게 여러 차례 근로복귀 의사를 표명하는 서면을 보냈고, 2010년 9월 6일 조합원 241명의 근로제공 확약서를 발송하였으며, 2010년 9월 15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철회신고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지방고용노동청이 노동조합과의 면담 등을 거쳐 2010년 9월 28일 피고 회사에게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 241명의 근로복귀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판단과 함께 '직장폐쇄의 지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 및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서면을 발송하여 피고 회사가 같은 날 위 서면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직장폐쇄는 이 사건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상당성을 갖추었고,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해 제품 생산에 상당한 차질이 초래되는 등 타격을 입은 피고로서는 쟁의행위 철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보내온 조합원 241명의 근로제공 확약서만으로 곧바로 이들의 근로복귀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 회사가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직장폐쇄의 지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 및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서면을 받은 2010년 9월 28일경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철회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및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근로복귀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 회사가 2010년 9월 28일 이후로도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한 것은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위법한 직장폐쇄라고 보았습니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수긍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