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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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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직장폐쇄가 적법하게 개시되었더라도 고용청이 노조의 복귀의사를 확인해 주었다면 직장폐쇄를 철회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17.06.20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대상판결은 직장폐쇄를 적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하여 어느 정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S브레이크 주식회사(이하 '회사')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 S브레이크지회(이하 '지회')는 특별단체협약 요구안 등을 관철하기 위해 2개월 간의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지회 노조원 전원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회는 직장폐쇄 다음날부터 회사에 여러 차례 근로복귀 의사를 표명하는 서면을 보내고, 조합원의 근로제공 확약서를 발송하였으며, 이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철회신고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회와의 면담을 거쳐 회사에 "조합원들의 근로복귀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판단과 함께 '직장폐쇄의 지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 및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서면을 발송하였으며, 같은 날 회사는 이 서면을 확인하였습니다.
 
원심은 지회의 근로제공 확약서만으로 회사가 곧바로 이들의 근로복귀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회사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서면을 받은 날에는 지회가 쟁의행위 철회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및 조합원들의 근로복귀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도 회사가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위법하므로, 지회 소속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