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02317 판결]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위에 원고들이 구분소유자인 2개 동의 아파트와 피고들이 공유하는 2개 동의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 존재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대지지분을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으로 가지고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민법상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임을 이유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건물 철거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위 건물이 위치하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는 것은 집합건물 대지의 관리를 변경하는 행위로서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 등을 거쳐 관리단이 직접 또는 타인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라 하더라도 민법 제265조를 근거로 피고들에 대하여 건물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필의 대지 위에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공존하고 있고,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는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이 있는 반면 일반건물 소유자들에게는 대지에 대한 민법상 공유지분이 있는 경우,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과 일반건물 소유자들 사이의 대지 이용관계에는 공유물에 관한 민법의 일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들이 공유하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ㆍ수익ㆍ관리를 둘러싼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대지 이용관계에는 공유물에 관한 민법의 일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그 대지 이용관계에 집합건물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민법 제265조에 근거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피고들이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건물을 철거하게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인 대지의 변경에 해당하고, 공유물의 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피고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결론에 있어서는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다운로드: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02317 판결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위에 원고들이 구분소유자인 2개 동의 아파트와 피고들이 공유하는 2개 동의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 존재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대지지분을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으로 가지고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민법상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임을 이유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건물 철거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위 건물이 위치하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는 것은 집합건물 대지의 관리를 변경하는 행위로서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 등을 거쳐 관리단이 직접 또는 타인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라 하더라도 민법 제265조를 근거로 피고들에 대하여 건물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필의 대지 위에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공존하고 있고,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는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이 있는 반면 일반건물 소유자들에게는 대지에 대한 민법상 공유지분이 있는 경우,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과 일반건물 소유자들 사이의 대지 이용관계에는 공유물에 관한 민법의 일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들이 공유하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ㆍ수익ㆍ관리를 둘러싼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대지 이용관계에는 공유물에 관한 민법의 일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그 대지 이용관계에 집합건물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민법 제265조에 근거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피고들이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건물을 철거하게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인 대지의 변경에 해당하고, 공유물의 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피고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결론에 있어서는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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