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가.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제9조의2).
나. 산업재해 은폐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은폐하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와 해당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제10조제1항, 제68조제1호 신설).
다.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와 기타 건설공사가 혼재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안전보건조정자를 둘 의무 부과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를 발주한 자는 그 각각의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해당 공사에 따른 작업의 혼재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제18조의2 신설, 제72조제4항제3호).
라. 화학물질 등의 설비와 관련된 작업 등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ㆍ보건 정보제공 의무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등의 설비와 관련된 작업 외에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해서도 도급사업의 사업주가 그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제29조제5항).
마.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상향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보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천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이하로 상향하고, 중대재해 미보고의 경우 3천만 원 이하로 상향하였습니다(제72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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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2017. 10. 19. 시행)
가.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제9조의2).
나. 산업재해 은폐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은폐하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와 해당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제10조제1항, 제68조제1호 신설).
다.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와 기타 건설공사가 혼재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안전보건조정자를 둘 의무 부과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를 발주한 자는 그 각각의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해당 공사에 따른 작업의 혼재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제18조의2 신설, 제72조제4항제3호).
라. 화학물질 등의 설비와 관련된 작업 등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ㆍ보건 정보제공 의무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등의 설비와 관련된 작업 외에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해서도 도급사업의 사업주가 그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제29조제5항).
마.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상향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보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천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이하로 상향하고, 중대재해 미보고의 경우 3천만 원 이하로 상향하였습니다(제72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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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2017. 10. 1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