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원심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가 없이 12회 선전방송을 하고 1회 유인물을 게시하였고, 그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선전방송 및 유인물 게시행위가 허가를 받지 않았고 내용 일부가 허위이거나 타인의 인격ㆍ명예 등을 훼손하는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체적 종합적으로 보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큰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심 판단을 배척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노동조합의 대응지침에 따른 행위는 피고 회사의 구조조정이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근로조건의 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내용 역시 구조조정이 사실상 정리해고에 해당함을 지적하고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전환배치가 강제로 이루어졌음을 비판하는 것으로, 실제 피고 회사가 진행한 구조조정이나 전환배치 등의 사실을 근거로 한 의견이나 비판으로 보인다는 점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내용에 허위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