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육아휴직을 하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매월 최대 100만원의 범위에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최초 3개월까지는 최대 150만원의 범위에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상향 조정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육아휴직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제95조(육아휴직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