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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동향
[자본시장ㆍIPO] 불성실공시의 제재 강화
2017.04.04
   
불성실공시의 제재 강화
     
  2017년 4월 3일자로 기업내용 공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시위반제재금의 최대한도가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에는 10억 원으로,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공시위반제재금이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에는 2억 원,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1억 원이 상한이었으나, 최근 개정으로 최대한도가 5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인 2016년 11월 1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규정 자체는 2017년 1월 2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공시위반제재금의 상향 관련 사항은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하여 2017년 4월 3일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공시위반 제재금이 상향됨에 따라 구체적인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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