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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통상임금 관련 최근 하급심 판결
2017.12.18
[대상판결1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가합528290 판결]
[대상판결2 : 부산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5나5422 판결]
 
대상판결1은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휴일ㆍ연장 근로수당의 중복가산은 부정하였습니다. 즉, 대상판결1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휴일근로가 행하여졌더라도 그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 할증임금 50%만 가산될 뿐 연장근로에 따른 할증임금 50%는 가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2는 (1)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임금협약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한 임금, 개인연금보험료, 설ㆍ추석 선물비 및 귀성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고, (2) 휴일ㆍ연장근로수당은 중복가산되지 않으며, (3)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받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대상판결1, 2는 모두 휴일ㆍ연장근로수당의 중복 가산을 부정하였는데, 이 쟁점에 관하여서는 이미 많은 하급심 판결이 선고된 바 있으나 재판부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고 있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이 휴일ㆍ연장근로수당의 중복 가산여부가 문제된 2011다112391호 사건과 관련하여 2018. 1. 18.자 공개 변론을 예고한 바 있으므로, 조만간 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