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두57611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와 그 위임을 받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중ㆍ고등학교 운동부 코치인 원고들이 위 예외 조항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소속 학교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제2항(無期간주조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고, 대상판결도 이를 수긍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