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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2017.05.02
1. 주요 내용
 
가.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의에 경력단절 사유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주요 사유인 혼인이 추가되었습니다(제2조 제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수행하기 위해 시-도 또는 시-군-구에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3조).
 
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3조의2).
 
라.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및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제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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