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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18.01.02
1. 개정 목적
 
육아 친화적인 환경과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고, 벌금형 수준을 징역형에 비례하여 조정하여 벌금액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제60조제3항 삭제).
 
나.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하였습니다(제60조제6항제3호 신설).
 
다.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 원으로 조정하여 벌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제107조ㆍ제109조 및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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