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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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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3 지방선거 대응센터 FAQ
[6 · 3 지방선거 대응센터] Q.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는 어떻게 설치하나요?
2026.03.16
Q.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는 어떻게 설치하나요?
관련 법률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61조, 제63조이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설치 및 신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1개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는 고정된 장소ㆍ시설에 두어야 하며, 식품접객업소나 공중위생영업소 안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선거사무소를 설치ㆍ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선거사무소 외벽에는 규격ㆍ수량 제한 없이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할 수 있습니다.
6ㆍ3 지방선거 대응센터 FAQ
[6 · 3 지방선거 대응센터] Q. 예비후보자 명함은 누가 배부할 수 있나요?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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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 국회 의결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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