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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2018.06.20
1. 개정 목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보험자의 전체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수집하던 것을 개정하였습니다.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맞추어, 고용보험 업무에 필요한 1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수집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