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적립금의 최소 기준이 신설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1년간은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100분의 80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년간은 100분의 90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결정되었습니다(제4조의 2 신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