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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2018.02.27
1. 주요 내용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적립금의 최소 기준이 신설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1년간은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100분의 80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년간은 100분의 90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결정되었습니다(제4조의 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