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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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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7.09.01
1. 개정 목적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상장법인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 하여금 우리사주를 의무적으로 환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법률 제14498호, 2016. 12. 27. 공포)이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바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의 의무적 환매수 대상이 되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규모,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분할하여 환매수할 수 있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가. 우리사주를 의무적으로 환매수하여야 하는 우리사주 실시회사의 범위 등(제27조의 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신설)

(1) 의무적으로 우리사주를 환매수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를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 정함.

(2)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하거나 장해등급 제7급 이상인 장해로 퇴직한 경우 등에는 6년의 추가 예탁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우리사주 실시회사에 우리사주의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분할하여 환매수할 수 있는 사유 등(제27조의2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1) 의무적으로 우리사주를 환매수하여야 하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유를 해당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회사의 직전 연도 결산일을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 또는 해당 회사의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등으로 정함.

(2) 의무적으로 우리사주를 환매수하여야 하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분할하여 환매수할 수 있는 사유를 해당 회사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되거나 환매수 요청 금액이 직전 연도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함.

(3)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분할하여 환매수하는 도중에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는 환매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환매수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매수를 요청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4) 의무적으로 우리사주를 환매수하여야 하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분할하여 환매수하려는 경우에는 환매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매수를 요청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인수 방법(제29조의2 신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인수로 인하여 취득한 우리사주의 금액과 관계없이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인수 방법을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방법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정함.


3. 다운로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2017. 6. 2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