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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3 지방선거 대응센터 FAQ
[6 · 3 지방선거 대응센터] Q. 예비후보자 명함은 누가 배부할 수 있나요?
2026.03.16
Q. 예비후보자 명함은 누가 배부할 수 있나요?
관련 법률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이고,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본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와 직계존ㆍ비속이 배부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도 배부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배부할 수 있습니다.
명함은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규격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직접 주는 방법으로만 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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