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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04.18
1. 주요 내용
 
사문화된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지급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규정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