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수지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증감해주는 개별실적요율제도는 10인 이상(건설업은 20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 기업규모별로 ±20%~±50%를 차등 증감해주고 있는데, 보험료 할인액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고, 산재신고 시 보험료 인상 때문에 산재은폐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입법예고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별표1] 은 개별실적요율제의 적용대상으로 3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6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증감폭도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20%로 통일하여 영세 사업장의 요율 할증 및 산재 신고 부담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