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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017.10.31
1. 주요 내용

현재 보험수지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증감해주는 개별실적요율제도는 10인 이상(건설업은 20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 기업규모별로 ±20%~±50%를 차등 증감해주고 있는데, 보험료 할인액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고, 산재신고 시 보험료 인상 때문에 산재은폐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입법예고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별표1] 은 개별실적요율제의 적용대상으로 3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6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증감폭도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20%로 통일하여 영세 사업장의 요율 할증 및 산재 신고 부담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 중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이 60억 원 이상인 사업. 이 경우 총공사금액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각각 신고한 공사금액에서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 시행하는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2.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법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신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청을 기준으로 하여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