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결정 : 헌법재판소 2018. 1. 25. 선고 2016헌바466 결정]
헌법재판소는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제6조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산재법 제6조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은 산재법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농업, 임업 등을 업으로 삼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을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청구인은 해당 조항이 평등원칙과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이를 운용하는 국가의 관리능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지 못한 영세사업의 사업주나 산재 발생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업주에게도 강제로 보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5인 이상 사업장과 차별을 두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해서는 재정이나 사회보장 수준을 고려해서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국가의 재량권을 넓게 인정하여 해당 법이 현저히 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