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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017.10.31
1. 주요 내용

가. 통상적 출퇴근 재해에 대한 구체적 범위 규정

2017년 10월 24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제37조제3항은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라도 그러한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 경우 출퇴근 재해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시행령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입법예고된 산재법 시행령 개정안은 제34조의3을 신설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일용품의 구입', '직무 관련 교육 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 • 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간병'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4조의3(일탈 • 중단의 예외)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용품을 구입 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 훈련 수강,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훈련으로서 직업능력 개방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을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4.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6.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한편 산재법 제37조제4항은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제3호 나목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시행령에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을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입법예고된 산재법 시행령 개정안은 제34조의4를 신설하여 거주지 출발부터 업무가 시작되는 개인택시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의 경우, 거주지 출발부터 업무상 재해로 보호받아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더라도 혜택은 같고 보험료만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출퇴근 재해 보험료도 부담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34조의4(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① 법 제37조제4항의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제1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 • 소기업 사업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주거지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 차고를 보유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3. 이 영 제122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3. 이 영 제122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나.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입법예고된 산재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행정관리 여력의 문제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천만 원 미만(100m2 이하) 건설공사'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선택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업종으로 현재 6개 직종(여객운송업자, 화물운송업자, 건설기계업자, 퀵서비스업자, 대리운전업자, 예술인) 이외에 '금속가공제조업', '자동차정비업' 등 제조업 8개 업종(1차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자동차 정비업)이 추가되었습니다.

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현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신청인(재해자 또는 유족)이 입증해야 하는데, 의학전문가가 아닌 신청인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업무상질병에 대한 재해자의 입증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입법예고된 산재법 시행령 개정안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여부 판단에 있어서 '추정의 원칙'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34조제3항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13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13. 위 1호에서 12호에 제시된 노출기간, 노출량, 잠복기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이외의 질병이라 하더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