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판례는 기간제 근로자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갱신 규정을 두고 있거나, 또는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하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참조).
대상판결은, 사용자가 갱신기대권을 보유한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전 동의 절차나 가점 부여 등의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재계약 절차가 아닌 신규 채용절차를 통하여 선발되어야만 계약 갱신을 해주겠다고 주장하면서 대규모로 갱신 거절을 한 경우, 이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대상판결은, 이 경우 사용자로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경영상 또는 운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그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는지, 이를 회피하거나 갱신 거절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그 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는지, 그 과정에서 차별적 대우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기간제 시립교향악단의 단원에 대하여 재위촉 절차가 아니라 신규 채용절차를 실시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