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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3 지방선거 대응센터 FAQ
[6 · 3 지방선거 대응센터] Q.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나요?
2026.03.16
Q.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나요?
관련 법률은 공직선거법 제62조, 제135조이고,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실비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2026. 5. 14. ~ 5. 20.)까지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선거사무장의 경우 시ㆍ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는 일비 140,000원, 식비 25,000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은 일비 60,000원, 식비 25,000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6ㆍ3 지방선거 대응센터 FAQ
[6 · 3 지방선거 대응센터] Q. 선거운동기간 전에 말이나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2026.03.16
6ㆍ3 지방선거 대응센터 FAQ
[6 · 3 지방선거 대응센터] Q. 예비후보자가 착용할 수 있는 어깨띠와 표지물의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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