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8. 3. 13. 선고 2017고단4554 판결]
노조의 파업으로 크레인 운행이 중단되자 협력업체에 크레인 업무를 도급 준 A중공업 관리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3조제2항, 제91조).
A중공업의 관리자들은 노조원들의 파업과 특근거부 등 쟁의행위로 인해 골리앗크레인 등 각종 크레인의 운행이 중단되어 선박건조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자 협력업체들과 크레인 운행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7~8월 중 총 7일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크레인을 운행하도록 하여 선박건조업무를 계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기소된 A중공업 부장 등 6명에게 대체근로 금지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유죄를 선고하고 각 벌금 300만 원, 250만 원의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A중공업 대표자에 대해서도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