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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8.10.29
1. 주요 내용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실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장실습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실습을 실시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협약서의 고시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5525호, 2018. 3. 27. 공포, 9. 28.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각각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업무를 구분하여 과태료의 부과권자 및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법률 제15525호, 2018. 3. 27. 공포, 9. 28. 시행) 주요개정내용

가.    국가가 수립하여야 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제4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 산업체 현장 실습 실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제7조제1항).

다.    시ㆍ도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7조의3 신설).

라.    표준협약서의 고시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제9조제1항).

마.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제9조제3항 신설).

바.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27조제1항제2호 신설).

사.    과태료 부과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제27조제2항).


 



2. 다운로드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8. 9. 2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