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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교원노조법이 헌법불합치라는 결정
2018.10.29
[대상결정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결정]
 
교수 등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행정법원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2조 등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은 2020년 3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원 노조의 가입범위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으로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대학 교수 등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설립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학 교원을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과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원으로 나누어, 각각의 단결권에 대한 제한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에 대해서는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원에 대해서는 입법형성의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나누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에 대해 단결권을 비롯한 일체의 근로3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유권적 측면의 근로3권과 관련이 깊다"며 "이러한 단결권에 대한 제한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위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전제한 후, 대학 교원 임용 제도는 전반적으로 대학 교원의 신분을 보호하기보다는 열악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변천돼 왔고,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위한 단결권의 보장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원의 기구인 교수협의회는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교섭할 권한이 없을뿐만 아니라 교육부나 사학법인연합회를 상대로 근무조건의 통일성 등에 관해 교섭할 수도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대학 교원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이며, 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이 사립대학 교수들의단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공립대 교수들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은 교육을 통해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직무수행은 '교육'이라는 근로를 제공해 교육을 받을 권리를 향유하는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것'이라며 "직업공무원관계의 특성인 공법상의 근무ㆍ충성 관계에 입각해 국민과 국가의 관계 형성에 관하여 중요하고 독자적인 결정권한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교육공무원의 직무수행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교육공무원에게 근로3권을 전면 부정하는 입법형성은 합리성을 상실한 과도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헌법재판소 결정은 교수 노동조합의 가능성을 법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