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9. 1. 16. 선고 2018구단61348 판결]
출근길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입어 기존 부상이 악화되었다면, 출퇴근 산재로 인정할 수 있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A건설에서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공사현장으로 바로 출근하던 중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어깨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대파열' 진단을 받았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자체를 신뢰할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은 만성 파열의 소견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B씨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목격자 진술과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보면 사고가 B씨의 주장처럼 출근길에 발생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B씨가 우측 어깨 쪽에 기존 질환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 사고로 급성 외상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후 통근버스 등 사업주 지배 관리 하에 이뤄진 출퇴근이 아닌, 근로자 개인이 통상적인 경로를 따라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폭넓게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