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28802 판결]
잘못 산정된 퇴직금 액수가 누진제로 인하여 법정 퇴직금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잘못 제외된 퇴직금 부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A씨 등은 2011년 회사와 퇴직금 중간 정산을 했습니다. 당시 회사 급여규정에 따르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제수당과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한 상여금을 12로 나눈 금액, 가족수당 등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회사 급여규정은 누진제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0년 1월 1일 이후 회사와 노조의 합의로 단수제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 과정에서 회사는 매월 지급하던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 중 연말상여금의 일부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급여규정과 다른 퇴직금 산정으로 인하여 회사가 퇴직금 일부를 미지급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쟁점은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일부 금원이 누락되는 오류가 있어도, 그렇게 산정된 최종 금액이 법정 퇴직금 금액을 초과한다면 위법이 아닌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퇴직금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 규정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초과하기만 하면 퇴직금 규정 등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가족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