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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는 급여도 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8.06.20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2다8239 판결]
 
대상판결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이 정한 근로시간 면제자인 원고가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으로,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는 급여가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노조전임자가 지급받는 급여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노조전임자와 동일 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과 달리, 대법원은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는 급여 역시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유사업무에서 일하는 유사한 직급이나 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급여 수준과 비교할 때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는 이상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으며, 설령 급여액 중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는 급여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