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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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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
2018.06.27
[대상결정 :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경우까지 일체의 운영비 원조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조의 운영 경비 마련은 노동조합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에 관한 사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근로3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복수노조 중 일부 노동조합에게만 특별히 원조를 해서 사용자가 차별행위를 할 위험도 있으나 이는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나 지배개입 금지 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의 효력은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단체협약 조항에 포함된 시설편의제공 조항이 노사 간 관행이거나 노조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얻어낸 경우라서 노조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없다고 해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러한 대법원의 기존 태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과의 교섭 과정에서 노조 운영비 지원•확대 요구나 이에 관한 쟁의행위가 증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