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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산재보험급여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사례
2018.08.16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49119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제113조는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산재보험법 제113조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를 민법상의 시효중단 사유와는 별도의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청구를 하였다가 부지급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내에 부지급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초 보험급여 청구에 기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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