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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병원 로비 점거로 인한 업무방해죄를 무죄로 판단한 사례
2019.03.08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6870 판결]
 
병원 로비를 점거하며 파업을 벌였던 노동조합에 대해 업무방해죄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심(제2심)은 로비 점거 파업이 업무방해라는 1심 선고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원심은 "헌법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파업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다른 사람들에게 파업 정당성에 대한 의사를 표현할 기회를 제공받는 것 또한 필요하다"며 "노조가 1층 로비를 의견을 표출할 공간으로 활용한 것은 적절한 수단으로 보이고, 이외에 대체할 만한 다른 장소도 없어 보인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노조의 점거 기간 동안 진료, 접수ㆍ수납 등 업무가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안내센터의 업무가 마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병원 로비가 점거된다고 하여 환자의 수술과 치료라는 병원 고유 업무가 중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르 이를 원천적으로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업무방해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병원 측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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