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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3 지방선거 대응센터 FAQ
[6 · 3 지방선거 대응센터] Q. 선거 관련 인쇄물 배부는 언제부터 금지되나요?
2026.03.18
Q. 선거 관련 인쇄물 배부는 언제부터 금지되나요?
관련 법률은 공직선거법 제93조이고, 선거에 관한 인쇄물 배부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일 전 120일(2026. 2. 3.)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인쇄물 배부가 금지됩니다.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ㆍ인사장ㆍ벽보ㆍ사진ㆍ문서 등을 배부ㆍ첩부ㆍ살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등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행하는 인쇄물 배부는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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