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이유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필요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는 훈련대상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 외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일정한 직업상담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그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제4호 중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하였을 것”을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심층상담 또는 집단상담으로 한정한다)에 3회 이상 응했으나 취업되지 않았을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0. 4. 2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