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사고성 재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에 기인하여 산업재해가 인정된 비율은 9%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직무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하는 것은 1%에 불과합니다.
한편, 현행법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이에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입니다.
2. 개정 이유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사고성 재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에 기인하여 산업재해가 인정된 비율은 9%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직무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하는 것은 1%에 불과합니다.한편, 현행법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힘든 실정입니다.이에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입니다.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사고성 재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에 기인하여 산업재해가 인정된 비율은 9%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직무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하는 것은 1%에 불과합니다.
한편, 현행법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이에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입니다.
2. 개정 이유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사고성 재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에 기인하여 산업재해가 인정된 비율은 9%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직무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하는 것은 1%에 불과합니다.한편, 현행법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힘든 실정입니다.이에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입니다.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3. 다운로드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8. 9. 2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