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제1편에서 라이선스 유형 선택과 대상 권리의 사전 정비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제2편에서는
실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필수 조항과, 한국 본사-중국 라이선시 간 협상에서 가장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개량기술 귀속 조항의 유효성 경계선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1.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라이선스 유형: 독점ㆍ배타ㆍ통상 여부를 명시적으로 특정
- 라이선스 범위(지역ㆍ지정상품): 지역적 범위(특정 성ㆍ시, 중국 전역, 또는 전 세계)와 지정상품ㆍ서비스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 단, 등록된 권리의 권원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라이선스 범위(실시 용도): 제조ㆍ생산ㆍ판매ㆍ수출ㆍ온라인 유통ㆍOEM 여부 등 실시 용도는 사업 모델에 따라 매우 세부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예컨대 "중국 내 제조만 허용하고 수출은 불가", "오프라인 직영매장에서의 판매만 허용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별도 협의", "OEM 생산은 허용하되 자체 브랜드 출시는 불가" 등 사업 필요에 맞춘 커스터마이징이 필수적입니다. 문구가 모호할 경우 해석상 분쟁이 빈발하므로, 변호사 조언을 통해 문장을 구체화해 두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 라이선스 기간: 등록된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설정. 실무상 상표 라이선스는 3~5년 단위, 특허ㆍ기술 라이선스는 5~10년 단위로 설정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며, 자동갱신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자동갱신 조항을 둘 때에는 ① 갱신 거절 통지 기한(예: 만료 6개월 전), ② 갱신 시 로열티 조정 메커니즘(예: 시장가 재평가), ③ 최대 갱신 횟수ㆍ상한 기간을 함께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조건이 영구히 고착되는 위험이 있음
- 품질 관리 조항(상표 라이선스의 경우): 상표를 라이선싱하는 경우, 중국 상표법 제43조에 따라 라이선서에게 라이선시의 상품ㆍ서비스 품질에 대한 감독 의무가, 라이선시에게는 품질 보증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상표가 표창하는 출처 신뢰도와 소비자 보호를 담보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감독 주기ㆍ감독 방법ㆍ품질 기준ㆍ시정 요구 절차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두어야 함
- 위반 시 책임 및 분쟁 해결: 손해배상 범위와 중재ㆍ소송 관할 합의
2. 파견근로자
CNIPA 의 「상표 라이선스 등록 절차 가이드(关于商标使用许可备案程序的指引)」는 라이선스 등록 여부가 계약 자체의 효력을 좌우하지는 않으나,
등록하지 않은 라이선스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사이의 계약상 권리 자체는 유효하지만, 제3자와의 관계에서 라이선시의 지위가 불안정해집니다.
이 쟁점은
라이선서보다 라이선시에게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라이선서는 어차피 권리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지만, 라이선시는 라이선스라는 계약적 지위에 의존하여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체적 예시
- 예시 ① (이중 라이선스 분쟁): 한국 A사가 중국 B사에게 특정 지역 독점 라이선스를 부여하였으나 CNIPA 备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사가 동일 지역에 대하여 C사에게 다시 독점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C사가 备案을 마쳤다면, B사는 선의의 C사에게 "내가 먼저 받은 라이선스"임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B사는 현지 설비 투자와 유통망 구축에도 불구하고 사업 기반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예시 ② (침해자에 대한 대응 제약): 독점 라이선시가 제3자의 침해 행위를 발견하고 단독으로 침해소송을 제기하려 할 때, 备案이 되어 있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적격이나 손해 산정 단계에서 라이선스의 존부를 문제 삼아 신속한 구제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침해금지 가처분과 같이 시간이 관건인 절차에서는 치명적입니다.
- 예시 ③ (라이선서 도산ㆍ지분 변동 상황): 라이선서가 도산하거나 지분이 양도되어 신규 권리자가 등장한 경우, 备案된 라이선스는 신규 권리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나, 미등록 라이선스는 신규 권리자로부터 효력을 부인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선시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备案 절차가 개시ㆍ완료되도록 계약서상 의무 조항(라이선서의 备案 협조 의무, 备案 완료 기한, 미이행 시 라이선시의 계약 해제권 등)을 명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3. 기타 주요 검토 항목
| 검토 항목 |
법적 쟁점 및 실무상 유의사항 |
| 로열티 원천징수세 |
국외 로열티 송금 시 통상 10%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됩니다. 한ㆍ중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대한 감면 및 증빙요건(거주자증명서 발급 등)의 적용 가능성을 송금 이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 계약 종료 후 처리 |
계약 종료 시 기술 자료ㆍ상표 사용 물품의 반환 또는 폐기 의무와 그 확인 절차를 상세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합작법인(JV) 해산 시 기술 자료 회수 분쟁이 빈발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 특수 업종 규제 확인 |
의약품, 담배, 식품, 화장품 등 특수 업종의 경우, 라이선시가 해당 산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정부 인허가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4. 개량기술의 귀속 - 가장 치열한 협상 지점
개량기술(improvement)의 귀속 조항은 기술 라이선스 계약에서 가장 첨예하게 협상되는 지점입니다. 한국 라이선서(본사) 입장에서는 "라이선시가 우리 기술을 바탕으로 개량한 성과는 모두 본사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무상 grant-back 조항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중국법상 이러한 조항은 유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① 법적 프레임워크의 변천
과거 「기술수출입관리조례(技术进出口管理条例)」 제27조는 "개량된 기술 성과는 개량한 당사자에게 귀속된다"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규정은 2019년 3월 삭제되어, 이제는 당사자의 계약 자치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자치가 확대되었다는 것이 "무엇이든 합의하면 유효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행
중국 민법전 제875조는 "당사자는
상호 이익의 원칙(互利原则)에 따라 특허 실시 및 기술비밀 사용의 후속 개량 기술 성과 분배 방법을 계약에 약정할 수 있으며, 약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개량한 당사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합니다. 아울러
민법전 제850조 및 「기술계약 분쟁 사법해석」 제10조는 "기술 발전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독점하는 조항"을 무효로 간주하며, 대표적 무효 사유로 ① 개량 성과의
무상ㆍ일방적 귀속, ② 라이선시가 자신이 개량한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 ③ 상호주의 없는 배타적 역실시허락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무원의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에 관한 규정(国务院关于涉外知识产权纠纷处理的规定)」 제14조 제2항은 개량 성과의 일방적 귀속을 규정하는 등 행위가 무역 공정 경쟁 질서를 해칠 경우, 중국 정부가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의 유효성이 문제될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제재를 받을 리스크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② 유효성의 경계선
실무상 개량기술 귀속 조항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핵심은 "상호 이익"의 실질적 확보 여부입니다.
| 유형 |
유효성 평가 |
비고 |
| 라이선시 개량기술을 무상으로 라이선서에 단독 귀속 |
무효 가능성 높음 |
전형적 무효 사례 |
| 라이선시 개량기술에 대해 라이선서에게만 무상 독점 실시권 부여 + 라이선시 자신은 사용 불가 |
무효 가능성 높음 |
기술 발전의 부당한 제한 |
| 라이선시 개량기술을 라이선서에게 무상 비독점 실시권 부여(라이선시도 자유롭게 사용) |
상호주의ㆍ비례성에 따라 판단.
라이선서의 원천기술도 상응하여 제공되는 경우 유효 가능 |
협상 포인트 |
| 상호 cross-license(쌍방 개량기술을 서로 비독점ㆍ무상으로 실시) |
유효 가능성 높음 |
권장 구조 |
| 라이선서가 합리적 대가를 지급하고 개량기술을 양수 또는 독점 실시 |
유효 |
대가의 합리성이 관건 |
| 라이선시에게 개량기술 통지 의무 부과 |
유효 |
소유권 귀속과 별개 |
③ 실무 권고 - 이렇게 설계하십시오
한국 본사 입장에서 개량기술의 활용을 최대한 확보하면서도 무효 리스크를 피하려면 다음과 같은 접근이 권장됩니다.
- 개량기술의 정의를 세분화: "라이선스 기술에 직접 기반하여 그 기능ㆍ구조의 일부를 변경한 사소한 개량(minor improvement)"과 "라이선스 기술과 독립하여 실질적 신규성ㆍ진보성을 갖춘 독립 발명(independent invention)"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후자까지 라이선서에 귀속시키는 조항은 무효 리스크가 매우 높습니다.
- 상호주의 확보: 라이선서의 개량기술도 라이선시에게 비독점적으로 공유하는 쌍방 구조로 설계합니다. 이는 유효성 담보는 물론, 라이선시의 수용성을 높이는 실무적 효과도 있습니다.
- 소유권은 개량자에게, 라이선서에게는 실시권: 개량기술의 소유권은 라이선시에 귀속시키되, 라이선서에게 전 세계 비독점ㆍ무상 실시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통상 가장 안전합니다. 독점 실시권이나 양수를 원한다면 합리적 대가의 지급을 조건으로 해야 합니다.
- 통지 및 공동출원 절차: 개량기술 발생 시 일정 기한 내 서면 통지 의무, 특허 출원 시 공동출원 또는 우선협상권(first negotiation right) 부여 등 절차적 권리를 확보합니다.
- 지역ㆍ기간 제한의 합리성 확보: 라이선서에게 부여되는 실시권의 지역ㆍ기간 범위가 원 라이선스의 범위를 과도하게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러한 설계는 단순히 유효성 확보 차원을 넘어, 중국 법원이나 중재기관에서 계약 전체의 공정성을 판단할 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제3편 예고
- 침해 발생 시 활용 가능한 4대 구제 경로 - 민사ㆍ행정ㆍ형사ㆍ세관
- 행정단속과 민사소송을 결합한 이원적(双轨制) 대응 전략
- 증거 보전의 실무 포인트 - 공증원 동행, 전자증거 고정
- 전체 시리즈 결론 및 지평 상해대표처의 관련 업무 사례
▣ 상해대표처의 관련 업무 사례
[지적재산권 라이선싱 관련 업무 사례]
- 반도체 설비 제조 기업 F사를 대리하여 중국 현지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 계약 체결 자문
- 바이오 기업 B사를 대리하여 중국 현지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 계약 체결 자문
- 러시아 대기업을 대리하여 중국 내 소프트웨어 저작권 라이선스 전략 자문
- 웹툰 작가를 대리하여 중국 기업과의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