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각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해당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어야 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산출 기준이 되는 월 환산액을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다운로드
-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9. 1. 1. 시행)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각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해당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어야 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산출 기준이 되는 월 환산액을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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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9.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