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이유
연구원, 학교 등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기술사 및 박사학위 등 전문적인 자격ㆍ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 비율이 높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청년고용의무제를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해당 연도에 청년고용의무제를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전문적인 자격ㆍ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고용하는 비율이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서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조정하였습니다(제6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