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재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대상판결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보고, "정부지침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에서 제외했더라도 성과급은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직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이번 판결로 경영평가성과급의 근로 대가성 인정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