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이유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557호, 2019. 8. 27.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①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을 상향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제100조, 제101조 및 제104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원 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서 빼고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제104조의2)
매주 최초 5시간의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산정기준 금액을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그 산정기준 금액의 상한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